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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7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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