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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69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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