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2:05경 울산 남구 E맨션 B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과 딸 F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와 F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F에게 “영상통화도 할 줄 모르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 김치통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바지 속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대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G병원),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을 나무라며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처가 깊어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처와 딸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보다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