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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6534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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