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축협 앞 노상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