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8055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원고에게”를 “서강신협에게”로 고치고, ② 제6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나아가 이 사건 부지의 가치가 저감되어 서강신협의 채권보전에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생보신탁과의 사이에 추가할 목적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신탁목적물로 추가할 부동산을 직접 특정하여 그에 관한 생보신탁 명의로의 신탁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고치며, ③ 제6면 제17, 18행 중 “미완성인 사실, 위 건물에 분양이 개시되지 않아 미분양 건물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현재 미완성 상태인 사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