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26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38,064,450원과 그 중 111,801,806원에 대하여 2020. 10. 11.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16.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위 청구채권을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