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800 (1995.07.01)
세목
법인
요 지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고2.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관한 질의>
○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기준면적을 계산함(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제13항)에 있어
(1) 1959년도 신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건축법상 “용적율” 여부
(2) 1956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1989년도에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율”에 의하는지 여부 (또는 취득당시의 “율”에 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986.03.31 신설)
○ 건축법(1962.01.20 법률 제984호) 제40조 【용적율】
○ 건축법시행령 제160조 【용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