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시 흥덕구 H 임야 42,192㎡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8 ~ 33, 90, 89, 88, 18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H 임야 42,192㎡ 및 I 임야 2,35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6/17, 피고 B, C, D이 각 11/68, 피고 E이 33/476, 피고 F, G가 각 22/476씩 소유하고 있고 그 위치와 형상은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분할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