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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단658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2. 6.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2. 15. 결정일자 2015. 12.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2. 11. 결정일자 2016. 9. 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살던 마을에서 이슬람 기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로인해 같은 마을의 기독교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007. 5.경 기독교인들이 원고 등 무슬림들을 찾아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 등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불을 지른 일이 있었다.

원고는 라고스로 도주하여 검거를 피할 수 있었지만 원고와 함께 불을 지른 무슬림 2명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살해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기독교인들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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