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31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9. 18.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2. 15. 결정일자 2016. 1. 2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2. 26.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기독교인이다.

원고는 2012. 10. 1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의 이슬람교인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주재 말레이시아대사관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주재 이집트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위 이집트대사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혼인신고를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말레이시아와 이집트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말레이시아나 이집트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