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중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부동산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사업내용 및 어음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결제하겠으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자신이 약속어음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일부는 빌린 것이고 일부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투자약정에 관한 주장이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매는 빌린 것이고,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는 투자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 또는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