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17 (1993.0824.)
세목
양도
요 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 신
1.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를 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것임.4.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세상 우대 조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직장
저는 7급 국가공무원으로 전보발령으로 금번 제천시에서 서울시로 1993.08.01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2) 재산
저는 제천시에 소재한 대지 70평을 90년말에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93년 7월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
나. 양도세등 세액적용에 대한 문의전 제1호 “나”호의 재산(건축물 및 대지)을 전근으로 인하여 양도하였을 때
(1) 신축한 건물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때의 세금적용관계 등 관계법령의 명시요구
(2) 신축한 건물에 1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을때의 세금적용관계
(3) 전근발령이후 어느 일정기간내에 양도를 하여야 세금의 감면혜택이 있는지
(4) 공무원으로서 전보로 인한 세금의 감면혜택이 있다면 구비하여 제출해야할 서류명과 부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