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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7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가맹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 12. 12. 체결한 가맹계약서 기준).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에게 제2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원고가 약정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②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에게 제2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고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판촉) ③ 피고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당해 피고가 부담하며,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프렛전단리플레카탈로그의 제작비용 등은 원고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분담한다.

나. 위 가맹계약 기간이 2013. 12. 12.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5. 말경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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