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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2.21 2016가단21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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