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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46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3,8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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