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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초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저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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