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5세) 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2:44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들고 냄새를 맡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팬티를 달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온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