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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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