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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 법인 | 2007-0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2007. 02. 07)

세목

종부

요 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직장주택조합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과세대상 물건

- 서울시 ◎◎구 ◇◇동 98-5 외 전 및 답 총 6필지

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경위

- 상기 과세대상 물건은 ★★원, ●●●원, ◇◇청 등 총 9개 기관의 소속직원386명이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1989. 6월에 매입하였으나, 동 물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 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음.

- 따라서 동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386명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기에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관리측면에서 너무나 복잡하여 소유권 등기는 9개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공유등기를 하고,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하기로 하였던 것임.

☞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과 서울합동사무소의 공증인증서 사본을 첨부함.

다.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국세청은 2006.12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9개 주택조합의 대표자들을 위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신고토록 통지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위에서 위 물건의 소유자로 등기된 9개 주택조합의 대표자들은 위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조합원 386명을 대표하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의 소유권은 조합원 386명이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귀속되는 것임.

- 그렇다면 국세청이 9개 주택조합의 대표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부과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철회되어야 하고, 위 물건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 386명이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2005. 1. 5. 제정)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310, 2006.1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266, 2006.09.27

【질의】

A법인(위탁자)은 B법인(수탁자-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B법인에게 위탁하였음.(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함) 이러한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A법인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C법인(수익자)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임.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되어있음.(대법원99다59290, 2003.4.25. / 대법원2005두2254, 2006.1.13.)

한편,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및 신고 방법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타익신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갑설〉 위탁자인 A법인임.

〈을설〉 수탁자인 B법인임.

〈병설〉 수익자인 C법인임.

(질의2) (이하 생략)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452, 2006.07.25

1.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기 바람.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5팀-258, 2006.09.27

1. 1세대가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47, 2006.6.29.)을 참고하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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