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7 2016가합29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