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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7 2016가합29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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