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등산복을 도 소매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2014. 4. 16. 발생한 세월 호 침몰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단체복이 팔리지 않게 되자 위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남은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의류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피해자와 체결한 것이므로, 개인 인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2009. 9. 21. 2억 원을 투자 하여 의류판매업체 E의 전신인 주식회사 X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증거기록 제 355 면), 피고인 B는 당시 1억 원을 투자 하여 위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영업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증거기록 제 61, 96, 219, 221 면). 나) E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이나 피고 C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부분 그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었다( 증거기록 제 262 내지 274 면). 채권자 접수 일자 사건번호 사건 명 금액( 소가) 결과 I 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