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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1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C 전 1,782㎡, D 전 3,193㎡ 이상 2필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E은 그 2필지의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피고인과 B, E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4.경 위 2필지 지상에서 E은 피고인에게 진입로 등 용도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고 그 작업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2필지 중 미상의 면적 부분에 대하여 절토와 성토를 하고 그 일부에 폐아스콘을 뿌려 덮는 등으로 포장 작업을 하고, B은 E과 피고인에게 이러한 작업을 하도록 승낙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위치도 및 개요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A 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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