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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합32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5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호)을 적용하여 연 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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