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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6 2015가합3440
도서거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229,532원 및 그 중 260,229,532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지연손해금 중 일부 시발점은 변제기라 할 수 있는 해당 약속어음만기일의 다음날부터로 인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 중 일부는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호)을 적용하여 연 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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