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0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42번지 로벨프라자 부근에서 부터 같은 날 00:42경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해당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