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3:2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트 맞은 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차도로 나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요구 받자 “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슬리퍼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경찰 정복 상의 옆구리 부분을 잡고 세게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