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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8가단49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26.경 피고에게 금형납품을 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36,3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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