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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270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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