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9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