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데, 갑 제1, 2, 4 내지 8, 14, 15, 54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이 보유한 D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B의 대표이사직 사임이나 D의 회사 분할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30.자 내용증명(을 제13호증)을 보냈는데, 원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슬픔에 가득차 있는 친구이자 동업자인 본인에게”(제2쪽), “본인은 과거 15년 동안 귀하(피고 B를 가리킨다)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제 임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제10쪽)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 B와 원고는 D의 사업 확장 여부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B가 위 회사의 분할을 제안하여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렬되었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원고가 피고들의 주주 자격에 관하여 다투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는 피고 B에게 보낸 위 2014. 6. 30.자 내용증명에서, 피고 B의 횡령 및 배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