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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9나3064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E 답 1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의 아버지 F은 1997년 무렵부터 피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의 부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조경수 식재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무렵부터 위 조경업체를 운영하였고, 위 1)항의 임대차는 계속 갱신되어 그 기간 동안 피고 측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조경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1) 이후 원고는 2014. 9. 9.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4. 9. 9.부터 2017. 10. 4.까지, 연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필요에의하여이 사건토지반환요구 시임차인은 시설한 모든 구조물및나무를제거한 후원상복구하여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2017. 3. 13.과 같은 해

6. 26. 및 같은 해

7. 12.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나무를 제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3. 23.과 같은 해

7. 7. 원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조경수는 일반 자재처럼 자유로이 들고 옮길 수 없고, 굴취, 이동 등 모든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 단기간 내에 많은 비용을 들여 수백그루의 수목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한 번 임대차 재계약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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