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대다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