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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1 2018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1:05경 당진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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