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210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