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17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재산상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