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3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3,032,707원 및 그 중 177,787,884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3,032,707원 및 그 중 177,787,884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