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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3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3,032,707원 및 그 중 177,787,884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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