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85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82,689,595원 및 그 중 336,067,866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82,689,595원 및 그 중 336,067,866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