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79-80 (1993.02.16)
세목
법인
요 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시내출장비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제2안)귀 질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출장비중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가운전차량 보조금과세건>
1. 당사는 ○○도 ○○군 ○○단지에 입주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라는 법인입니다.
2. 현재 근로소득비과세로 규정되어있는 자가운전 차량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사내규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사원들에게 월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당 법인은 지방에 위치하고있어 출장이 잦은 관계로 일정한 사용Km를 규정으로 정하여 놓고 출장이 잦아서 사용한 거리가 정하여 놓은 Km를 초과한 자에게는 초과거리만큼 유류 티켓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추가로 유류티켓을 지급한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추가로 지급한것에 한하여만 과세가 되는것인지 전체금액(월20만원 보조금포함)을 과세하는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지출된것이 확실하기때문에 전체금액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근로소득 합산여부에 대한 질의>
본인은 자가 운전자로서 평소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매달 20만원씩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중 시외지역으로 출장 명령을 받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출장을 다녀오고 아래와 같이 사규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아래
1. 교통비 : \25,000
2. 일 당 : \10,000
3. 숙박비 : \15,000
───────────
계 \ 50,000
이 경우 상기 출장비(\50,000) 전액이 본인의 근로 소득에 합산이 되는 지요, 아니면 일부만 근로소득에 포함이되는지요, 포함된다면, 어느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