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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5.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 식탁을 넘어뜨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27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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