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5.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 식탁을 넘어뜨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27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