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15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