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0230』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범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메가마트 뒤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석대교 밑 노상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사건진행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26.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3. 28.자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