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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74 | 국기 | 2002-04-12
문서번호

서일46014-10474 (2002.04.12)

세목

국기

요 지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2543, 1993. 8. 26】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543, 1993.08.26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상의 명의만 있을뿐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본인 명의로 득한 후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543 (1993.8.26)

【질 의】

질의자는 주택신축업자인 바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업을 경영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명의로 건축허가, 준공하여 분양할 경우 실소득자로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주에 대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은?

【회 신】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상의 명의만 있을뿐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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