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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노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9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투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주기는 하였으나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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