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노5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망가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