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및 결론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신뢰 및 공정성의 손상, 뇌물의 반환, 피고인 A이 제공한 식사비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반성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