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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판시 제1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제2, 3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과 가담 형태, 피고인의 실제 폭행 정도나 가담 정도, 상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반성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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