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5 2014도10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