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7 2015도1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