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658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